어제는 미국에서 배심원이라고 불리는 Jury Duty가 잡힌 날이다. 일종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. 한국 분들은 익숙하지 않겠지만, 영화에서 보면 법정에서 판사가 있고, 양측 변호사나 검사가 있고, 일반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법적 분쟁일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. 바로 그 배심원 의무를 말한다. 이곳 캘리포니아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배심원 참석을 요구한다..... 하지만, 실제로 재판에 참석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은 것 같다. 몇 가지 가장 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일반적으로 배심원 통지가 날아오게 되면, 몇 월 며칠에 배심원을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다. 그리고 전화번호로 배심원을 서는 전날 전화를 해서 (혹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) 상황을 체크..